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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미만 지게차 무면허 작업 사고 발생시 작업자 및 회사에 내려지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글쓴이 : 심희준     날짜 : 11-11-30 11:03     조회 : 13643    
정말 궁금합니다.
물어볼 사람도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내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어 글 남깁니다.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운전은 가능하죠? 그러나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진 맞는듯,, 이제 불법으로 넘어가서,,,
운전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 있다고 하더라도 지게차 운전 자격증이 없는,,,) 지게차 작업을 하던중
 재물손괴 또는 인사사고를 냈을경우로 예를 들었을때 법에서 지게차운전자 및 지게차를 소유하는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제제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라면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어 인사사고시 산재처리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가요?
또한 관련 법규정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자 답변 삭제   11-11-30 14:1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산재처리는 가능 합니다
2.모든 지게차는 톤수에 관계없이 지게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 가능합니다
  1)3톤 미만의 경우는 소형지게차 면허를 소지한자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2)그외 모든지게차는 톤수 관계없이 운전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후 지게차 면허를 소지해야만 가능합
      니다
  (처벌)
1.무면허 운전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2.사업주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였다고 3톤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회사 주변에서 떠도는 근거없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아무도 답변을 못하는 것이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