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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제가 문의했던 내용(교육비 환급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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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admin
날짜 : 15-01-27 14:06
조회 : 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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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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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가지 더 확인을 하고 싶은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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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제가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체크카드)를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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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고 문의를 드렸는데.. (작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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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본원에서는 종이카드? 로 선 전액부담 후 지원금 환급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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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는 내년(15년) 부터 가능하다는 전화상담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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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되고 있는건지... 아님 아직... 전액부담 후 환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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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본원에서 ... 제가 교육을 받을때는 근로자 능력개발카드는 일단 제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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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하고 나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체크카드(능력개발카드) 발급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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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되는 것 같고.... 교육 받기 전...따로 서류상으로 준비? 해야 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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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카드 과정으로 자비부담금 결제 후 수강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시 신분증, 배움카드지참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장인지게차실기반은 3/5일개강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비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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