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중장비교육원 ::
 
   
  밑에.. 제가 문의했던 내용(교육비 환급률 관련)
  글쓴이 : admin     날짜 : 15-01-27 14:06     조회 : 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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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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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가지  더 확인을  하고 싶은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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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제가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체크카드)를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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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고  문의를 드렸는데.. (작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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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본원에서는 종이카드?  로  선 전액부담  후 지원금 환급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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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는  내년(15년) 부터 가능하다는  전화상담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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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되고 있는건지...  아님  아직...  전액부담 후  환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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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본원에서 ... 제가  교육을 받을때는  근로자 능력개발카드는  일단  제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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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하고 나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체크카드(능력개발카드) 발급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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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되는 것 같고....  교육 받기 전...따로  서류상으로  준비?  해야 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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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카드 과정으로 자비부담금 결제 후 수강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시 신분증, 배움카드지참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장인지게차실기반은 3/5일개강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비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