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중장비교육원 ::
 
   
  밑에.. 제가 문의했던 내용(교육비 환급률 관련)
  글쓴이 : 필기합격자     날짜 : 15-01-24 08:04     조회 : 4172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확인을  하고 싶은게 있는데...

작년에  제가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체크카드)를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았고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고  문의를 드렸는데.. (작년 11월)

아직  본원에서는 종이카드?  로  선 전액부담  후 지원금 환급 이고

체크카드는  내년(15년) 부터 가능하다는  전화상담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행되고 있는건지...  아님  아직...  전액부담 후  환급인지...

그렇다면...  본원에서 ... 제가  교육을 받을때는  근로자 능력개발카드는  일단  제껴놓고..

부담하고 나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체크카드(능력개발카드) 발급자이니

대상은 되는 것 같고....  교육 받기 전...따로  서류상으로  준비?  해야 될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