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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면허증 발급 / 교육기간 문의의 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4-03-11 10:05     조회 :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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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코로나시기에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지게차 조종전문교육」이수 (2시간/무료)를 완료하고 면허증 신청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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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이 수료증만으로도 3톤미만 지게차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1종 보통 운전면허 有)
> 2. 그렇지 않다면 3월 또는 4월에 3톤미만 지게차 교육기간이 있으면 신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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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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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수료한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이수증으로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해당하는 소형건설기계 12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3톤 미만 지게차 교육은 이론 6시간(1일), 실기 6시간(3시간*2일)으로 진행됩니다.
본원에서는 매주 수요일 또는 월 1회 토요일에 이론(단체)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기는 개별수업으로 교육 등록시 일정 조정 합니다.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소형건설기계 이론교육 일정 안내' 참고 하시어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본원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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