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중장비교육원 ::
 
   
  3톤 미만 지게차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0-08 15:39     조회 : 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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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보통인데 수강되는 방법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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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들어도 따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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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종면허소지자의 경우 교육이수후에 발급되는 이수증만으로 운전가능하나,
전동식의 솔리드타이어(통타이어)를 부착한 3톤미만의 지게차를 작업장내에서만(차량출입x)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