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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검정과목 면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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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dmin
날짜 : 13-11-13 11:23
조회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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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과목 면제에 관한 안내사항.hwp (28.5K), Down : 17, 2013-11-13 11:23:46 | |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검정과목 면제 관련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2011. 10. 12)에 따라 2014. 1. 1부터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검정과목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일 등으로부터 2년간만 검정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검정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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