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17년 (10,11월) 근로자 국비지원 과정 안내 |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7-09-27 18:54
조회 : 2081
|
|
<실기-지게차>
*교육과정 : 지게차운전기능사취득(실기)
*교육기간 : 2017년 10월 30일 ~ 2017년 11월 17일 (월~금)
(18시30분-22시20분, 15일 / 일4시간 / 웅촌대복실습장)
(교육비용:429,300원 / 최대20% 본인부담금 있음)
** 10/13일(금)부터 접수가능하며 이론면제자에 한해서만 접수가능합니다.
<실기-굴삭기>
*교육과정 : 굴삭기운전기능사취득(실기)
*교육기간 : 2017년 10월 30일 ~ 2017년 11월 17일 (월~금)
(18시30분-22시20분, 15일 / 일4시간 / 웅촌대복실습장)
(교육비용:435,120원 / 최대20% 본인부담금 있음)
** 10/13일(금)부터 접수가능하며 이론면제자에 한해서만 접수가능합니다.
<이론>
*교육과정 : 지게차운전기능사취득(이론) *지게차,굴삭기이론
*교육기간 : 2017년 11월 14일 ~ 2017년 12월 4일 (월~금)
(19시-22시, 15일/일3시간)
(교육비용:321,980원 / 최대 20% 본인부담금 있음)
**이론수료 후 실기교육은 12월중순 예정(시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든과정은 개강2일전까지 접수입니다.
▶정원제이므로 선착순 조기마감될수있고 최소인원미달시 일정이 연기되거나 폐강될 수 있습니다.
▶등록구비서류 : 신분증, 근로자카드 (자비부담은 근로자카드로만 결제가능합니다.)
(카드는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하므로 카드발급당일 방문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출석률 80%이상 이수
- 교육대상자 : 근로자카드 소지자
◆ 근로자카드 발급 대상자 (**공통사항 : 고용보험가입자)
1.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2.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 최근 30일이내 10일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3. 대규모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
4.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수료시 훈련장려수당 1일*18,000원(최대 27만원) 지급)
5. 이직예정근로자, 무급휴직중인 자
6.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고용보험가입기간 3년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국비훈련이력이 없는자)
7. 육아휴직자
◆ 근로자카드 발급방법 : 고용센터 방문신청 또는 www.hrd.go.kr 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카드발급까지 2주정도 소요)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