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울산 남구 고용위기 선재대응지역 관련 안내 |
 |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6-01-29 12:16
조회 : 7593
|
|
울산 남구 고용위기 선재대응 지역 관련 안내.pdf (60.6K), Down : 3, 2026-01-29 12:16:44 | |
○ 지정기간 : 2026.01.12 - 2026.07.11
○ 지원내역 : 계좌한도 추가지원 및 훈련비 우대
○ 지원대상 첨부파일 확인
※제외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비영리단체 대표 중 어린이집 원장, 성직자, 요양센터 대표 등 표에 없는 대상자는 제외대상임
○확인방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진단&상담을 통해 확인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필요시 진단&상담 진행)
○적용시기
- 계좌한도 추가지원은 "추가지원 신청일 기준", 훈련비 우대는 "훈련과정 시작일 기준" 으로 지정기간 내인 경우 적용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