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교육 울산중장비교육원
 
   
  2018년 (11월) 근로자 국비지원 과정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8-10-29 09:51     조회 : 3969    
<이론>
*교육과정 : 지게차운전기능사취득(이론) *지게차,굴삭기이론
*교육기간 : 2018년 11월 22일 ~ 2018년 12월 12일 (월~금)
                (19시-22시, 15일/일3시간)
                (교육비용:321,980원 / 최대 20% 본인부담금 있음)






<실기-지게차>
*교육과정 : 지게차운전기능사취득(실기)
*교육기간 : 2018년 11월 19일 ~ 2018년 12월 07일 (월~금) 
                (18시30분-22시20분, 15일 / 일4시간 / 웅촌대복실습장)
                (교육비용:429,300원 / 최대20% 본인부담금 있음)
** 11/6일(화)부터 이론면제자에 한해서만 접수가능합니다.






<실기-굴삭기>
*교육과정 : 굴삭기운전기능사취득(실기)
*교육기간 : 2018년 11월 22일 ~ 2018년 12월 12일 (월~금) 
                (18시30분-22시20분, 15일 / 일4시간 / 웅촌대복실습장)
                (교육비용:543,900원 / 최대20% 본인부담금 있음)
** 11/6일(화)부터 이론면제자에 한해서만 접수가능합니다.
   






▶모든과정은 개강2일전까지 접수입니다.

▶정원제이므로 선착순 조기마감될수있고 최소인원미달시 일정이 연기되거나 폐강될 수 있습니다.

▶등록구비서류 : 신분증, 증명사진1매, 근로자카드 (자비부담금은 근로자카드로만 결제가능합니다.)

(카드는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하므로 카드발급당일 방문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출석률 80%이상 이수
-중도탈락(제적) 또는 미수료시
1회 : 지원한도에서 20만원 차감 및 60일간 카드사용중지
2회 : 30만원 차감 및 60일간 카드사용중지, 다른 국비과정에 참여시 본인부담금 20% 부과
3회 : 30만원 차감 및 60일간 카드사용중지, 다른 국비과정에 참여시 본인부담금 20% 부과






- 교육대상자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  근로자카드 발급 대상자 (**공통사항 : 고용보험가입자)
1.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2.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 카드발급일 기준 60일이내 1개월동안 10일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3. 대규모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
4.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수료시 훈련장려수당 1일*18,000원(최대 27만원) 지급) 
5. 이직예정근로자, 무급휴직중인 자
6.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고용보험가입기간 3년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국비훈련이력이 없는자)
7.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 근로자카드 발급방법 : 고용센터 방문신청 또는 www.hrd.go.kr 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카드발급까지 2주정도 소요)